여야 각 정당은 총장직선제와 교수회 의결기구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대학 및 고등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대학 구성원의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국·공립대교수협의회(국교협)는 10일 각 정당이 4·13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고등교육정책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주요 정당의 정책이 원칙적으로 국교협의 정책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환영하며 전 국민과 함께 추진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각 정당에서 내 놓은 고등교육정책의 요지. ◇한나라당=교육부가 총장직선제를 유지하는 대학에는 행·재정적인 불이익을 줘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직선제를 폐지토록 유도하겠다는 것은 대학자율화정책에 역행하는 처사임. 또 '총장임용 추천위원회' 위원 중 외부인사 비율을 의무화하려는 것은 학내 문제에 정치적 인사가 개입될 소지가 있음. 가장 자유스러워야 할 대학의 의사결정체제가 총장중심의 권위주의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대학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됨. 따라서 교수(협의)회의 민주적인 학교의사결정과정 참여 시스템이 하루빨리 도입돼야 함. 현재 입법 추진중인 '국립대학특별회계법안'은 그동안 대학 자체적으로 운용해 온 기성회계 조차 교육부장관의 운용·관리하에 둠으로써 재정운용에 대한 교육 관료주의적 통제와 간섭의 여지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임. 교수임용권·징계권이관·연봉제 등은 제도의 악용가능성과 불공정거래, 대학교수의 임시근로자화, 비판적 지식인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교수의 선의의 비판기능 상실 등 부정적 효과가 우려됨. 대학에 신입생 선발권을 일임하여 다양한 전형방법으로 선발토록 하겠음. ◇민주당=총장의 교수직선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나 대학 스스로 총장 선출방법을 결정함으로써 총장 선임방법을 다양화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과 의견을 존중하겠음. 총장직선제가 구성원들의 합의된 의사를 바탕으로 한다면 충분히 의의를 가질 수도 있음. 교수회 또는 교수협의회 의결기구화는 대학 자율화의 모형과 방법 모색 차원에서 대학의 의사결정체제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개정 사항임. 따라서 대학 구성원과 이해관계 집단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고 충분히 수렴한 후 전향적으로 검토·추진하겠음. '국립대학특별회계법안'은 아직 당정협의 수준에도 이르지 못했으나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전체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대학 및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과 협의·조정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음. 교수임용권·징계권이관·연봉제 등은 교육부문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학문진흥정책 차원에서 대학의 경쟁체제를 강화할 절박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함.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며 대학간 서열화 구조를 실질적으로 완화하겠음. ◇자민련=대학자율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정책임. 총장직선제, 교수(협의)회는 해당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립대학특별회계제' 도입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에 관계없이 대학의 총(학)장이 결정토록 해야 함. 교수임명권·징계권이관·연봉제 등은 사학법인이 교수승진과 관련하여 악용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한 후에 교수업적평가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대통령직속 대학정책위원회 설치 등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새교위의 대학분과위를 강화하는 것도 검토 대상임. 수도권대학으로 편입학 제한, 대학기부금입학제 실시 등도 고려하고 있음. /이낙진 leenj@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