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원 보수 격차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최근 전교조가 학부모회에서 부담하는 중등교원 연구비에 상응하는 수당을 초등교원에게도 신설해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
이와 관련 70년대부터 초·중등교원 보수 격차 해소에 앞장서 온 한국교총은 지난달 26일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밝히고 "법정수당이 아닌 학부모회 부담 중등교원 연구비에 대해 초등교원의 경우 별도의 법정수당을 신설해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전교조의 주장은 보수체계상 문제점이 있다"면서 "초등에는 학부모회가 없으므로 별도의 연구비를 신설하기 보다는 현재의 보전수당을 인상해 격차를 해소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초·중등 교원간 보수 격차는 교총이 주도적으로 85년 단일호봉제를 실현한 이래 원칙적으로 보면 격차라는 표현 자체가 어패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중등교원에게만 지급되는 '학부모 부담 연구비'로 인해 초등의 경우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가산금으로 일부 보전하고 있음에도 월 3∼4만원의 차이가 엄연한 실정이다.
그런데 사실상 이 문제는 전국 초·중등학교에 육성회가 발족된 70년부터 제기돼 온 과제이다. 교총은 이때부터 격차해소를 줄기차게 요구해 76년 보전수당 신설을 실현했고 92년7월, 95년7월, 96년7월 3차례의 교섭을 통해 초등교원의 보전수당가산금 인상을 실현해 온데 이어 현재도 격차를 완전히 해소하기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초등학교 육성회가 완전히 폐지된 97년부터는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가산금이 전국 초등교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다.
그동안 교총은 초·중등 교원 보수와 근무조건 격차 해소에 있어 몇가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무엇보다 교총은 83년부터 초·중등 교원 보수격차 해소 3개년 계획을 추진해 85년 초·중등교원 단일호봉제를 실현한 바 있다. 또한 초등교원의 근무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부와의 교섭을 통해 92년부터 교과전담교사제를 도입 '4학년이상 매 3학급마다 0.75명' 배치했으며 이어 97년부터는 '3학년이상 0.75명'으로 확대했다.
최근 교총은 초등교원을 위한 정책 활동으로 초과수업수당 신설, 보전수당 인상,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 확대 및 수당 신설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초과수업수당 관련 교총은 주당 법정수업시수 기준으로 초등은 20시간, 중학은 18시간, 고교는 16시간안을 제시하고 초과시간당 1만원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럴 경우 초등의 평균주당수업시수가 24∼32시간인 점을 감안하면 중등에 비해 초등교원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보전수당의 인상을 통해 중등학부모회 지급 연구비와의 격차를 완전히 해소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도 현재의 0.75명에서 1명으로 확대하고 교과전담교사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신설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