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과서 출판시장의 영업이 완전자유화돼 대형출판사에 유리한 환경으로 바뀌었다.
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출판사가 교과서 채택을 위해 교육위원회 관계자를 상대로 금전과 물품을 건네거나 접촉하는 등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던 독점금지법상의 '특수지정' 규정을 폐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오는 9월1일 관보에 고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관습적인 상거래 범위 안에서 교과서 출판업자도 명절에 교과서위원회 관계자에게 선물을 건네거나 교과서를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설명회 개최나 견본 제공 등이 자유화됨으로써 교과서 출판 시장은 대형 업자에게 극히 유리하게 바뀔 전망이다.
지난해 중학교 교과서 채택시 왜곡된 과거사를 기술했다고 비판을 받았던 후소샤(扶桑社)판의 경우 채택을 앞두고 서점에서 조기 시판,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후소샤와 같은 대형 출판사들은 이처럼 물량공세로 나설 경우 채택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