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지난달 20일 제116차 교권옹호위원회(위원장 권영성) 및 제55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위원장 김학준)를 열고, 교권관련 소송사건 3건에 750만원의 소송비 보조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관련 사건은 다음과 같다. ◇D고 H교사 명예훼손혐의 피소건=98년 8월 대전 D고 1학년 이모군이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왕따를 당해 자퇴한다고 하자 이군의 아버지가 관련학생의 처벌과 위자료 및 치료비를 학교측에 요구. 아버지는 또 청와대, 교육부, 언론사 등에 내용을 진정. 지난해 1월 검찰이 관련학생 17명과 담임 P교사 및 학생부장 H교사를 수사했으나 혐의가 없자 전원 무혐의 처리. 같은 해 8월 아버지는 교사 및 학생을 상대로 55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 검찰이 지난해 8월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 관련학생 11명은 소년부에 송치하고 나머지 6명과 교사 2명은 무혐의 처리. 아버지는 올 2월 H교사가 이군의 일기장과 중학교때의 생활기록카드, 부적응학생기록카드 등을 가해학부모측에 넘겨줌으로써 이군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을 공연히 배포한 것은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검찰에 고소. 5월말 대전지법은 명예훼손죄로 정식재판을 청구.
◇O초 O교사 체벌관련 손배소 피소건=97년 3월 경북 안동 O초 O교사가 6학년 합동체육시간에 체육복을 입지 않은 학생을 지도하던중 말대꾸 하는 이양의 뺨을 4∼5대 때림. 이후 이양의 집을 방문, 어머니에게 사과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어머니는 이양을 병원으로 데려가 MRI촬영 등을 하고 치료비조로 200만원을 요구했으나 합의 안됨. 어머니는 이양을 서울로 전학시킴. 같은 해 7월 어머니가 O교사를 폭행혐의로 기소, O교사가 50만원의 벌금을 받음. 이후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법원에서 정식형사재판에 회부, O교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통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음. 올 3월 어머니가 피해자측의 정신적 손해 등의 연대책임을 물어 O교사와 경북교육감을 상대로 3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정년단축관련 면직처분 무효확인 등의 청구소송=지난해 1월 정부입법으로 초·중등교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이 공포됨. 같은 해 8월 원고인 조모씨외 35명의 교원이 단축된 정년조항에 따라 면직 조치됨. 올 5월 원고들은 법조항이 헌법위반임에도 이를 적용하여 정년을 앞당겨 한 면직처분은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 65세 정년이 되는 학기말까지의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이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