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제2외국어 학생 선택 확대방안을 금년 2학기부터 도입·운영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탁상행정과 졸속정책의 표본이라 할 만하다. 우선 제2외국어 학생선택 확대방안의 적용시점이 부적절하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 적용시점은 학기중간이 아닌 학년초로 잡았어야 했다. 교육부가 제2외국어 학생 선택 확대방안을 시달하면서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기본 체제가 흔들리지 않는 범위안에서 추진토록 권장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책추진의 무리를 자인하고 있는 셈이다. 학기 중에 과목이 변경되면, 학급편성과 담임교사 배정을 새로 해야 하고,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연이어 수정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상식 밖의 조치라 교육부가 금년 2학기부터 학생들이 제2외국어 교과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한 배경을 놓고 갖가지 억측이 일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사회적으로 민원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하나 과연 얼마나 많은 학부모들이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기에 제2외국어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것인지 납득이 안돼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더욱이 제2외국어 학생 선택 확대방침은 섣부르게 도입될 경우 일본어 교과에 대한 편중 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전에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는 등 신중히 대처해야 할 사안이다. 학생들의 교과선택 자율을 존중한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학생들 사이에 일본어 시험은 쉽다는 막연한 인식 때문에 일본어를 무조건적으로 채택하는 경향도 없지 않으므로 제2외국어시험의 난이도를 조절하여 지나친 편중 현상을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부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국가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기초학문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공용어인 영어를 제외한 제2외국어 선택이 특정국가 언어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적정 비율로 유도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갑작스런 제2외국어 교육정책 변경에 따른 과원교원들의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기 도중에 불쑥 시달한 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경위를 소상히 밝혀 의혹을 해소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