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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성적기준 학과배정 타당

학과군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학이 성적을 기준으로 학과를 배정한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달 25일 부산대 공대 도시공학과 학생 13명이 자신들의 희망과 다른 학과에 배정됐다며 부산대총장을 상대로 낸
학과배정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측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특정학과 지원자가 많이 몰릴 경우 성적을 기준으로 지원자를 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점관리에 유의하라고 교육시켰고 다른 기준이 공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점은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학과배정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측의
처분은 재량을 넘어선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과군제를 채택한 전국의 다른 대학들도 대부분 성적에 의한 학과배정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점, 피고 대학측이 원하지 않은 학과에
배정 받은 학생들을 위한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등의 다양한 제도를 구비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부산대 공대 건축·도시공학과군에 합격한 원고들은 올해 학과 배정때 건축공학과에 지원했으나 성적을 기준으로 학과배정을 한 대학측의 처분에
따라 탈락하자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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