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년> 국공립 사범대 졸업자 우선 채용 -대학 소재 지역 교원으로 우선 발령 -부족 교원은 교직 과정 출신 등을 대상으로 순위고사를 통해 임용(1973년)
<1991년> ‘국립사대 우선 임용’ 위헌 결정(1990년)으로 공개경쟁 전형으로 전환 -위헌 결정에 앞선 1989년, 교육부는 미발령자 적체 개선 대책으로 국립사대 졸업생 우선 임용 제도를 공개 전형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음. -91~93년간 한시적으로 국립대 졸업생 70%, 사립 졸업생 30% 할당 선발 -1994년부터 완전 공개 전형 체제로 전환
<2004년>사범계 대학 지역 가산점 위헌 결정 -위헌 결정(3월)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04년 9월 교육공무원법 개정해 2005학년도 입학생까지만 2010년 공고 임용 시험까지 한시적으로 가산점 적용키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