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 출장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가 실비로 지급된다. 정부는 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현재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를 단계적으로 실비 지급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현재 직급에 따른 8단계의 여비 지급 구분이 국장급(교장) 이상과 과장급(교감) 이하로 단순화 된다.
국장급 이상의 경우, 현재 정액제로 지불되는 철도(특실), 선박(1등급), 항공, 자동차 운임이 모두 실비로 지급된다. 과장급 이하도 철도(일반실), 선박(2등급), 항공, 자동차 운임이 실비로 지불된다.
숙박비는 국장급 이상은 실비, 과장급 이하는 4만원까지 실비로 지급된다. 일비는 지금처럼 직급에 상관없이 2만원, 식비는 국장급 이상은 2만 5천원 과장급 이하는 2만원 지급된다.
출장자는 운임과 숙박비를 정부구매카드(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1주일 이내에 증거서류를 갖춰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또 근무지 변경에 따른 거주지 이전비를 이사 물량을 기준으로 실비로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 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따라 청사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정부는 이달 중순에서 내달 말까지 3,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