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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율화는 공교육 정상화 기본

교육계 “일부의 극단적 반대…순기능 함몰” 우려

교육과학기술부가 단위학교 자율권을 확대하고, 시․도교육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나 일부에서 지엽적인 문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만 쏟아내면서 자율화의 순기능이 외면당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학교구성원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학교 실정에 맞는 적합한 수업방법 등을 자유롭게 결정․운영하는 것은 교육자치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방향임에도 이 같은 무조건적 반대가 자칫 ‘자율화 무용론’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마저 하고 있다.

15일 교과부가 내놓은 자율화 계획의 핵심은 장관이 갖고 있던 ‘포괄적 장학지도권’을 폐지하고, 학사운영 지도지침․방과 후 학교 운영지침․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지침 등 학교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해 온 각종 ‘지침’ 대부분을 없앤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실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이 가능해지고,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라도 선택적 수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오원균 대전 우송고 교장은 “이미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하고 있다”며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왜곡된 방향으로 논의를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표시열 고려대 교수도 “갑작스런 자율화에 부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부작용 때문에 자율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이제 교육계는 자율화 조치를 적극 수용해 스스로 교육경쟁력을 키우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일부에서 자율화 조치로 인해 부작용만 나타날 것으로 예단하면서 극단적인 반대를 일삼고 있다”며 “극단적 반대와 찬성은 우리 교육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인식하에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예견되는 문제점은 개선하여 학교가 행복한 배움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지되는 지침=학교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해온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각 학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학교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영리단체인 학원의 강사도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할 수 있다.

‘우열반(優劣班)’으로 왜곡된 수준별 이동수업의 확대 등도 해당 학교가 시설여건과 학생․학부모의 요구나 수준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시사적 문제를 다루는 계기 수업내용과 지도 지침, 학습 부교재 선정지침도 없어진다. 종교외 과목을 복수 편성해야 하는 종교계 학교 운영 지침, 학교별 정기고사 출제문항 공개 지침, 단위학교의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금지 지침도 폐지된다.

수능 이후 고3 학생의 정규 교육과정 운영 중 학원수강 출석 인정 금지, 학교별 재량 휴업기간 조기 확정 계획 제출,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시 휴직요건 및 절차 규정, 교원의 야간제 대학원 수강 시 근무상황 ‘출장’ 처리 규정 등도 없어진다. 학생 봉사활동 제도 운영 지침이나 기간제 교원 및 강사, 산학겸임교사 임용에 관한 사항, 원격연수 관련 사항, 학교 체육방향 지침 등도 폐지 대상에 올랐다.

◇정비되는 법령=교원에 대한 인사권이 교육감에게 전면 위임돼 인사에 대한 교육감의 자율권이 강화된다. 대통령 권한으로 남아있던 교장 임명권과 교과부 장관 권한으로 되어있던 시․도교육청 국장급 이상 장학관, 교육장,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임용권도 교육감에게 위임되는 등 교원에 대한 인사권 대부분이 교육감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교과부는 그러나 “교장 임명권 위임이 교원의 지방직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교과부는 교원의 지방직화를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교과부 장관이 행사하던 학교급별 교원 및 보직교사 배치 기준 설정, 시․도교육청 교육연수기관 설립․폐지도 교육규칙이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공무원의 시․도간 또는 국립학교와 공립학교간의 전보계획 수립, 장관이 학교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장관의 국립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장학지도권 등도 교육감에게 넘긴다. 교과부 장관의 연구학교 지정․운영 권한도 없어져 앞으로 국가수준의 특정 정책 수행을 위해 연구학교 운영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운영하게 된다.

교육감의 자율권이 강화되는 만큼 시․도교육감은 강화된 자율권을 바탕으로 지역 초․중등교육정책의 기획 및 집행업무를 수행하면서 관할지역 내 학교간-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교육 참여를 확대하는 지역교육 네트워크의 허부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교과부는 뭘 하나=필요한 분야의 국가기준설정 등 기획․조정 기능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되, 공교육으로 정착되지 않은 유아교육이나 지역과 개인의 노력에만 맡길 수 없는 특수교육 분야 등을 담당한다.

특히 국가교육목표에 미달하고 경쟁에 뒤처지는 학생․학교에 대한 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 학생의 건강․안전, 교육수요자의 권리보호 등과 관련된 권한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과부는 이번 조치가 학교 자율화를 위한 첫 단계이며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사례와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하기 위해 교사와 교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규제 발굴 현장방문단’을 12월까지 운영하고 ‘학교자율화 국민제안마당’ 홈페이지(http://madang.edunet4u.net)를 개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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