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11.17 (일)

  • 맑음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시론) 시군구 단위 교육자치가 우선이다

지난 4월 25일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교육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을 없애고 ‘지역교육지원센터’를 두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지역교육지원센터는 그동안 지역교육청이 공·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폐지하고, 교수·학습 활동지원, 학생·학부모·교원 연수, 학력격차 및 부적응학생 상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만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계는 이 법안대로 되면 지역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화 되어 교육자치의 정신이 훼손되고, 지자체장이 센터장과 위원을 임명하게 되어 교육행정이 일반 행정에 예속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안을 발의한 임해규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한 반대가 심해지자 철회하였으며, 정부도 교육계가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필자는 이 법안에 대해서 위에 지적된 문제점과는 다른 관점에서 몇 가지 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

우선 이 법안의 지역교육청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옳다고 생각한다. 종래 지역교육청이 학교현장에 대한 또 하나의 지도감독청으로서 학교 운영을 규제하는 점에만 치중해온 점과 학교현장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한 점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이후의 지역교육청은 규제보다 지원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의 접근 시각과 내용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학교에 대한 지원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여 지금까지 교육청이 행사해온 지도 감독권을 그냥 폐지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현행법을 보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11가지 지도감독 관장사무가 규정되어 있다. 교육과정 운영, 학교환경 정화, 학교수업료와 입학금 등에 관한 지도 및 처분, 예산안의 편성과 집행, 관할 교육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교장경영평가 등 포함)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현행법상 이것들은 지역교육청이 행사하지 않으면 시·도교육감에게 환원시켜야 할 사항이다. 그렇다면 이것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된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시·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발상은 우선 교육의 분권화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다. 가급적 교육감의 권한을 하급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에 이양하자는 것이 대세 아닌가? 또 지역별 특수성을 살리자는 지방자치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서울의 경우 강남과 강북의 교육환경이 다름은 주지의 사실 아닌가? 아울러 이것은 행정수요를 헤아리지 않은 안이한 발상이다.

서울의 경우 1000만 인구에 지역교육청이 10여개가 있어서 한 교육청이 관할하는 지역의 인구가 줄잡아 100만을 헤아린다. 주민들의 교육행정 수요가 많을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며, 그 내용이 단순히 지역교육센터에서 하는 정도의 지원 기능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도 분명하다. 때로는 교육당사자 상호 간에 불거지는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어서, 이를 조정하고 지도·감독하며 때로는 처분을 해야 할 경우가 많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지역교육지원센터는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지역교육청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 그것의 또 다른 인적·물적 시설 또는 기능이어야 한다.

지역교육청이 지역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기초 단위의 교육자치이다. 교육장의 직선을 요체로 하는 자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교육장은 주민을 의식하여 주민의 참여를 도모하고 학교를 제대로 지원하게 될 것이다.

지금의 지역교육청이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 자체가 불필요해서라고 하기보다는 교육자치기관이 아닌 하급행정기관으로서 교육장이 교육감에 의해 임명되고 다시 그 지시를 따라야 하는 중복시스템 때문이다.

요건대 이 법안은 지역교육청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는 하였으나 대안으로서는 약하다. 정부와 국회, 교육계가 중지를 모을 때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