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설립자의 비리를 고발, 언론에 보도되게 하고 학내분규가 발생하게 했다는 이유로 파면과 감봉처분을 받은 교사들의 징계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박순성부장판사)는 8일 김모교사 등 마산 모상업학교의 교사 7명이 학교 설립자이며 운영자인 손모씨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고소한 비리내용중 상당부분이 사실로 판명되거나 근거가 있는 주장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학생선동, 근무태만, 지시사항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로 파면 또는 감봉처분한 것은 모두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의 고소는 피고의 학교운영비리에 대한 학교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대응"이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진 지난 98년 8월부터 복직시까지 월 96만∼109만원상당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교사들은 지난 98년 4월 뇌물수수와 학교공금 유용, 여직원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저지른 손씨를 검찰에 고소한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학생시위가 잇따르자 손씨가 학생선동 등을 이유로 해당 교사들에 대해 파면 및 감봉처분을 내린데 반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