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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교규칙' 재정립 필요

"다양한 욕구 수렴이 교육정상화의 초석"

"학교규칙이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고 교사·학생·학부모의 의견을 모아 실천 가능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제정되고 개정될 때
학교는 훨씬 안정되고 일관성 있는 교육활동을 펼 수 있을 것이다""

5일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학실련·공동대표의장 김학준 한국교총회장) 주최로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리는 '학교공동체의 새로운 규범문화 정립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설 안세근 교수(건국대)는 미리 배포한 원고에서 ""학교헌장 및 학교규칙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있거나 있어도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기관(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을 제정(개정 포함) 할 수 있다""며 ""학운위 등에서 '학교헌장 및 학칙 제정(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역시 주제발표를 맡은 조석훈 교수(인제대)도 ""학교규칙에 대한 중·고생의 정서적 반응을 조사(부산·경남지역 426명, 11월 6∼9일)한 결과
심리적 거리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교규칙 문화의 붕괴는 학교의 붕괴라는 더 넓은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학교문화 정립 또한 학교의
재설계라는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규범문화의 수립은 단순히 학생의 행동이 '규정된 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규범을 이해하고 그
취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규범의 제정 과정에서부터 시행, 그리고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학생의
참여와 토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발표자로 나서는 정수현 교사(중동고)는 ""정작 학교에서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규칙에 대해 큰 관심을 주어지지 않는 것은 기이한 현상""이라며
""이제라도 학교규칙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교사는 ""현재 교사들의 개혁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이므로
지나치게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선 학생·교사·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학교규칙을 제정, 운영하는 절차를
확립하고 그런 가운데 학생의 권한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과정을 밟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실련 윤정일 위원장(서울대교수)은 ""학교현장에서 교육주체들의 다양한 교육욕구가 표출되고 있으나 이를 교육적·민주적으로 투영시킬 제도가
정립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학교규범 문화 재정립이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관건이라는 판단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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