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원 명예퇴직 수당지급 등의 이유로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교육부로부터 기채를 승인받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입을 중지하고 예산절감이나 불용액 등으로 인한 자체 재원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방채를 상환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최근 지방채 상환 독려를 시·도교육청에 요망했다. 현재 16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지방채 규모는 3조9981억원이며 이에대한 원리금상환금이 내년도에 4000억, 2002년도에 8000억, 2003년도에 1조1000억 등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내년도 지방채 원리금 상환시 각 시·도별 지방채 현황을 면밀히 분석, 검토해 일정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해줄 계획이며 자체재원을 마련해 지방채를 상환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방채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