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신입생부터 단계적으로 중학 무상 의무교육을 확대 실시해 2004년도에 3학년까지 전면 실시키로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18일 이한동 총리, 이돈희 교육부장관,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중학 의무교육을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해 헌법이 보장된 국민의 의무교육권이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구체적인 `중학무상 의무교육 전면 확대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중학 의무교육은 85년 도서·벽지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후 94년 읍·면지역까지 확대되었으나 시지역까지는 확대되지 못해 현재 전체 중학생의 19.5%만 혜택을 받고 있다.
이번 조치로 지금까지 의무교육대상에서 제외되어온 일반시·광역시·특별지 지역 중학생들이 내년도부터 순차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그 동안 학부모가 부담해왔던 중학 1학년생 50만명의 수업료 및 입학금(1인당 평균 50만원)과 교과서 대금(〃 2만원)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게 됐다.
중학 무상 의무교육 전면실시에 따른 소요예산은 수업료와 입학금만 기준했을 때 2002년(시지역 1학년) 2540억, 2003년(〃 2학년) 5080억, 2004년(〃 3학년) 7620억이 추가 소요된다. 교육부는 의무교육 시행으로 인한 수업료 및 입학금 결손은 국가가 전액 보전하되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교원의 봉급전입금은 현수준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무상 의무교육은 헌법(31조)와 교육기본법(8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23조)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59년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에 따라 실시되었으며 중학은 85년 `중학교 의무교육실시에 관한 규정'의 제정으로 도서·벽지 지역부터 실시된 후 94년에 읍·면지역까지 부분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한편 OECD 선진국의 경우 독일 12년, 영국 11년, 미국과 프랑스 10년, 일본 9년 등 9∼12년의 무상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 교총, 무상의무교육 "환영"
한편 한국교총은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중학 무상 의무교육 실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그러나 의무교육 확대 실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상범위의 확대와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 현실화 ▲실시지역의 부유층 자녀와 비실시지역의 저소득층 자녀간 교육격차 고려 ▲중등 사학의 재정문제에 대한 정책적 배려 등의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이를 위해 수업료만 지원하지 말고 부교재대나 단체활동비 등도 의무교육비에 포함시키고 지역간·계층간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를 고려하며 현재 23%(학생수 기준)에 이르는 사립 중학교의 재정지원문제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