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과부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교장공모제 확대의 일환으로 ‘교장양성전문과정’의 설치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교과부에 의하면, 현행 교장승진제도와는 별도로 ‘교장양성전문과정’ 설치대학을 지정해 운영하게 된다. 즉 ‘교장양성전문과정’을 통해 교장자격증을 부여하고 이를 소지한 자들에게 공모제 학교의 교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계획이다.
2007년 9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62개교에서 시범 실시된 교장공모제는 내부형(교장무자격 공모형), 개방형, 초빙형 등 세 가지 형태로 점차 확대․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교장공모제의 운영이 교과부가 의도했던 그 어떤 변화와 혁신을 가져다주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당시 교과부는 정부의 교육개혁추진방침에 쫓겨 학교의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는 교장공모제라는 실험적인 제도를 졸속으로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과부의 의도대로 교장공모제가 과연 학교발전과 교직사회의 역동성을 불어 넣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량화 된 효과성 분석과 개선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교과부가 기존의 교장공모제의 확대 실시를 전제로 제정하고자 하는 ‘교장양성전문과정’ 방안은 그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기존 교장공모제 운영의 모순과 효과성이 검증도 안된 상황에서 또 다른 교장임용제도를 내세운다는 것은 교과부의 교단경시풍토와 일방통행식 교육행정의 전형이며, 그 목적과는 다른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 동안 교과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반직의 교장으로의 진출 시도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교과부는 어떻게 하면 교장의 문호를 개방해 교장직의 일부를 외부인에게 담당하게 하는데만 집착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번에도 교과부는 ‘교장양성전문과정’의 설치 운영의 취지에 대해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는 학교경영혁신의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외부인의 교장직으로의 진출에 그 목적을 두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교과부가 제시한 ‘교장양성전문과정’의 입학자격기준을 보면, 교육(행정)경력 15년 이상의 교사, 교수, 교육행정공무원 등으로 규정해 그 의도를 쉽게 간파할 수 있다.
왜 교수, 행정직 등이 교장직에 적합하다는 것인가. 그들이 교장직을 수행하면 학교교육은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논리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묻고 싶다. 그들은 처음부터 직업상의 출발 동기와 가치, 그리고 그들이 성취하고자 했던 목표와 직업생애 관점도 역시 상이했을 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에 대한 실제적인 관심은 전혀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분명컨대, ‘교장의 개방적 리더십을 통해 학교발전과 교직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교과부의 짜맞추기식 논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교과부의 발상은 행정, 군대, 경찰, 대학, 회사 등의 조직에서는 본래의 구성원 이외의 다른 직종의 사람들이 그 조직의 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초중등교육계는 교육전문가가 아닌 외부인이라도 관리형 교장직을 담당해도 된다는 교육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궤변적 논리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는 아직도 교과부가 진정으로 한국교육의 미래를 위한다기보다는 일선 교육에 대해 편협적인 사고를 갖고 있음은 물론, 나아가 일선 교육자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단견적 사고에 빠져있다는 것을 일시에 드러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해방 이후, 교육부(교과부)는 시대의 변화에 상관없이 현장교육계에 지시일변도의 정책을 쏟아 붓고, 그 책임 역시 모두 학교 및 교사들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관료제적 행태를 보여 왔지 않는가. 이번 교장양성과정 법안을 마련하게 된 교과부 담당자는 ‘현 정부의 교육개혁’ 방침에 따라 이번 법안이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는 전략적 측면을 고려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오히려 교단의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킴은 물론, 교원의 사기저하와 자긍심에 크나 큰 손상을 초래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교과부는 새로운 제도의 제정만이 답답한 교육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고에서 탈피해 현행 교장승진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구축의 선행이 현실적 방안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즉, 교장연수 프로그램의 개선, 교장 수행중의 전문성 신장, 학교경영능력 극대화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에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우리의 교육현실에서 교육개혁이 시급하게 필요한 분야는 오히려 교원업무의 획기적 경감방안과 단위학교경영 자율성의 실질적 보장 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과부는 지금부터라도 전시 및 탁상행정식 제도의 급조에 몰입하지 말고 우리 교육현실을 거시적, 종합적으로 파악해 미래 한국교육의 방향에 대해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도 현장의 교원들은 각종 교육 외적인 업무에 허둥대면서도 오직 학생들의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교과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교단을 지키며 가꾸어 온 교원들에게 자존심과 용기를 북 돋아 주어야 할 제도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