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법정 간병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법정휴직 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 단위 휴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직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재직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간병휴직 시 구비서류는 휴직신청서 및 간호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간호대상의 진단서 등 대상자와의 관계 및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Q. 재외한글학교에 근무해도 고용휴직을 할 수 있나요.
A. 고용휴직 사유 중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외교육기관은 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해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합니다. 다만, 당해 기관과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휴직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 | 교총교권국(02-570-56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