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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상곤 교육감 선관위 고발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교육을 볼모로 한 정치공세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윤영)'는 28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고발장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으로 재출마하려는 김 교육감이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과 관련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어 "김 교육감은 교육국 설치 반대를 위해 '교육국이 신설되면 교장이 동장 밑에서 일해야 한다', '교사의 신분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바뀐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선거법 위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활동을 교원단체 명의로 진행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김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례로 ▲교육국 설치와 관련한 각 지역 교육청별 비상대책반 설치 지시 ▲교육국 반대 서명운동 전개 ▲교육감 특별 지시사항을 교육청에 보내 학부모 동향 파악 지시 ▲연천군 초등학생 70여명을 서명운동에 참여하도록 한 점을 들었다.

특위는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과 함께 교육청의 교육국 반대활동 관련 공문, 학생과 학부모 등의 서명서, 교육청과 학교장들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팩스문건 등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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