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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혐의 경기교육감 검찰 소환 불응

 직무유기 혐의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발당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이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교육감 변호인단의 간사 박공우(49)변호사는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건의 사실 관계는 이미 다 알려진데다 검찰도 관련 자료를 갖고 있어 '법리적 판단'만 남은 만큼 검찰이 소환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소환조사를 철회하고 서면조사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내용의 변호인단 의견서를 이르면 오늘 저녁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지방자치법 170조 3항은 교과부 장관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 경우 교육감이 대법원 제소권을 통해 당부를 다툴 수 있다고 규정한 만큼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변호인단 의견서를 본 뒤 재소환 여부 등을 판단하겠다"면서도 "수사진이 조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소환한 만큼 나와서 얘기해야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앞서 11일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14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소환장을 발송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고 교과부를 상대로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으며, 이에 교과부는 지난달 10일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 혐의로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경기지역본부'와 '반국가교육척결연합', '6.25남침 피해 유족회'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 3곳도 같은 혐의로 김 교육감을 고발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21일 고발인 조사를 모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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