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이달 안에 교권보호헌장을 제정해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교권 피해보호장치가 시급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도교육청은 배재대 강명숙 교수팀과 함께 실시한 '경기도 교권보호방안 및 교권보호헌장 제정 연구'에서 교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5.7%가 교권피해 구제 및 보호장치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4일 밝혔다.
교권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는 절반이 넘는 51%가 '관련 법·제도 정비와 보완'을 선택하고 19.5%가 '교원들의 교권수호 노력'을 꼽았다.
교권침해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는 73.9%가 '교권경시 풍조'를 지목했고 그 해결책으로는 88.9%가 '교육청 내 교권보호 전담기구와 인력배치'를 희망했다.
또 교권 보장에 대한 연수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교원이 70%가량 차지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도교육청은 최종 연구보고서가 나오는대로 여론수렴을 거쳐 이달 하순께 전국 처음으로 경기교권보호헌장(가칭)을 제정, 발표하고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도 제작·보급할 예정이다.
교권보호헌장에는 교원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교권관련 교육 및 연수 의무화, 교권침해 원스톱 해결체계, 피해교원 구제 전담기구 설치 및 인력 배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
한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는 오는 8일께 학생인권조례안을 교육감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내집회 허용, 두발 자율화 등 공청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초안 일부 조항에 대해 자문위 내부 의견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조례안 제출일정이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