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전체 중·고교생 22만 8950명 가운데 15.9%인 3만 6360명의 학비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1∼130%인 한부모가정, 4인 기준 지역 건강보험료 월 5만1천원 이하(직장건강보험료 월 4만9천원 이하) 납부 가구 자녀의 입학금이나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면제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학비감면지침을 최근 마련했다.
또 실직·파산·이혼·가계 파탄 등으로 인해 소득이 월 190만원 이하인 위기가구 등의 자녀이거나 그외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중학생 1만 5237명, 고교생 2만 1123명으로 총 면제액은 282억원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학생수로는 9.3%, 금액으론 13.4% 각각 증가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위기가정의 소득 수준을 12만원 올리고 보험료는 6천원을 인상해 수혜 학생이 이처럼 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학비면제 대상 학생은 다음달 초까지 신청서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 등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032-420-8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