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중학교 졸업식 '알몸 뒤풀이' 등과 같은 폭력·탈선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예방교실을 졸업 시즌에 맞춰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7일 "그동안 새 학기나 학기 도중에 하던 범죄예방교실을 졸업 시즌에 맞춰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죄예방교실은 학생들이 범죄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선 경찰서 경찰관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 범죄의 위험성 등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다.
이 교실은 학교마다 매년 1∼3차례 실시하고 있지만 새 학기나 학기 도중에 하는 경우가 많아 졸업 시즌은 '사각지대'나 마찬가지였다.
경찰이 졸업 시즌에 이 교실을 집중하기로 한 것은 최근 선배의 강요로 중학교 졸업생이 옷을 벗고 얼차려를 당하는 등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뒤풀이 행태가 속출하고, 이들의 행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졸업 시즌의 범죄예방교실은 '알몸 뒤풀이'를 강요하는 선배가 모여 있다고 보이는 고교 1학년 교실과 피해자가 되는 중학교 3학년 교실에 집중된다.
강의에서는 알몸 뒤풀이를 강요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과 강요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공공장소에서 알몸 노출을 하면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다뤄진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졸업 시즌 범죄예방교실을 정례화하기 위해 일선 중·고교 졸업식 일정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교육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찰은 중·고교 주변에서 졸업식 2∼3일 전부터 지구대 순찰차와 순찰 요원을 집중 배치해 졸업식 뒤풀이를 빙자한 집단 폭력 사태를 예방하는 활동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