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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대 총학생회 등 '성희롱 발언' 교수 고소

대구교대 총학생회와 대구지역 여성단체는 18일 대구교대 모 학과 교수가 여성을 비하하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K교수에 대한 피해자들 명의의 고소장을 대구지법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총학생회와 여성단체는 이날 고소장 접수에 앞서 대구지법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교대 K교수가 10여년간 여성을 비하하거나 강의 도중 노골적인 성(性)에 대한 묘사를 하는 등의 발언을 수없이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K교수가 관련 과목이 아닌데도 노골적인 성 관련 발언을 계속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한 것은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한다"면서 "K교수는 이 뿐만아니라 작년 12월 학부학생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대학교정에서 제자를 폭행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대구여성단체연합 남은주 집행위원장은 "어떤 상황이나 권력적 우위에 있더라도 폭력과 폭언, 성희롱은 가해행위이며 범죄행위임을 법에 호소키로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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