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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설문조사' 선거법 위반여부 조사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울산시교육청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가 선거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2010년도 울산교육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설문조사 질의서 1장과 교육청의 교육정책 성과 홍보지 1장 등 2장의 설문지를 학부모들에게 보냈다"며 "교육정책 성과 홍보지가 현 교육감의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선관위는 이와 관련 교육청 공무원 3, 4명을 불러 홍보지 작성 경위와 배경, 목적 등을 조사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여부는 조사를 벌인 뒤 판단하기로 했다"며 "중앙선관위에도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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