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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장·교감에 뇌물' 방과후학교 사업자 영장

순천경찰 "순천·여수·광양 초교로 수사확대"

전남 순천경찰서는 18일 방과 후 컴퓨터 교실 사업을 받는 대가로 교장이나 교감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손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손씨로부터 돈을 받은 순천 J초등학교 교감 박모(53)씨 등 전·현직 교장 또는 교감 2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2008년 9월께 순천시 금당면 길거리에 세워진 차 안에서 J초등학교 교감 박모(58)씨를 만나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주는 등 2명에게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초등학교를 상대로 컴퓨터교실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이들에게 금품을 줬으며 방과후학교 사업을 하려는 다른 업자에게 학교장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사업 수주를 돕는 대가로 350만원을 받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손씨가 1년간 87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의 사용처를 파악하는 한편 계좌추적,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손씨와 사업을 진행하는 순천, 여수, 광양 지역 초등학교 계약 당시 학교장들에게도 뇌물이 흘러갔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손씨가 40여대의 노트북을 산 점으로 미뤄 이 가운데 일부가 학교 관계자들에게 제공됐는지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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