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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전교조 '통일학교' 교사 항소심도 유죄

이적성 논란을 빚었던 전교조 부산지부의 '통일학교' 관련 교사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홍성주)는 김일성 부자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을 교재로 만들어 사용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한모(47) 씨 등 교사 3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양모(33)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일학교 교재가 순수한 학문적 접근이라고 주장하지만 북한의 선군정치를 미화하거나 찬양하는 등 이적표현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일성을 노골적으로 찬양한 부분은 삭제했고, 특정 교사를 상대로 한 자료였던 점 등을 감안해 원심보다 형을 낮춘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모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씨 등은 2005년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전교조 부산지부 강당에서 사회와 도덕, 역사과목 교사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통일학교를 운영하면서 북한의 역사책인 '현대조선력사'의 내용을 발췌해 만든 교재로 김일성 중심의 항일투쟁사 등을 교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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