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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겉도는 인적자원업무

관계부처 시큰둥…교육부만 요란

지난 1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출범한 후에도 인적자원 업무와 관련, 해당 부처간 칸막이식 정책수립 관행이 여전하고
인적자원개발회의 역시 각 부처업무에 대한 간섭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 9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의 겨우 위원이 직접 회의에 참여하는 비율이 50%도 안되는 곳이 4개 부처나 되고 상정된 23개
안건중 12개가 교육부 제출일 만큼 타부처의 회의참여가 소극적이란 것.
부처별 안건상정 실태를 살펴보면 교육부가 12개로 절반 이상이며 이어서 노동부(5), 정통부·과기부(각 4), 기획예산처(3),
여성부·문화부·산자부(각 2), 행자부(1) 순이다.
또 실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하다 보니 동일내용을 반복 논의하는 사례가 빈번하거나 쟁점사안은 아예 상정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처간 이해가 대립되는 사안의 경우 정책조율이나 갈등조정 기능이 미비해 회의자체가 공전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밖에 집행, 평가단계에서 사후 평가나 점검 및 정책 환류장치가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인적자원개발회의의 회의운영 모형을 새롭게 개발해 각부 장관들의 직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완상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열린 인적자원개발회의 금년도 첫 회의에서 이와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개선방안은 또 본회의는 토론중심으로
진행하되 총괄조정의 기본방향이 합의되면 실무 조정회의에서는 본회의 합의결과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등 본회의와 실무조정회의의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안건 역시 의제제안 안건과 심의안건, 보고안건 등으로 구분해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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