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가 나서 관리종목으로 편입됐던 기업 중에는 가끔 자력으로 되살아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순식간에 주가가 뛴다. 이처럼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투자가 몰린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에서는 '관리종목' 혹은 '관리대상종목'이라고 부르는 주식들이 있다. 주식 발행사에 문제가 있어서 증시 관리자(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가 따로 지정해 해당 종목 상장(거래소)이나 등록(코스닥) 폐지 여부를 고려하는 상태에 있는 종목들이다. 증권거래소에서는 일반종목 가운데 부도가 나서 은행거래가 정지됐거나 회사정리 절차를 시작한 기업, 회계감사 결과 문제가 있거나 3년 이상 영업하지 않는 기업,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 등이 지정된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재무구조가 부실해 여차하면 등록이 취소될 만한 기업들이 지정된다. 거래소 일반종목으로 있다가 관리종목으로 편입되면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운 경우가 많아 대개 주가가 형편없이 싸다. 주당 몇 만 원씩 하던 주가가 하루아침에 몇 천 원, 몇 백 원으로 떨어지곤 한다. 그런데 증시에서는 심심치않게 관리종목에 투자가 몰리곤 한다. 특히 증시에 돈이 넘치는 유동성 장세를 보일 때는 투기거래가 성하기도 한다. 시장에서 아예 퇴출될지도 모르고 혹 퇴출되면 주식이 얼마짜리든 휴지가 되기 십상인데 이런 주식에 투자가 몰리는 건 왜 그럴까. 한 마디로,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부도가 나서 관리종목으로 편입됐던 기업 중에는 가끔 자력으로 되살아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순식간에 주가가 뛴다. 튼튼한 다른 기업에 인수될 것이라거나 무슨 특별한 회생 요인이 있다는 사실이 시장에 알려질 때 그렇다. 이처럼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투자가 몰린다. 개중에는 이런 원리를 악용해 헛소문을 퍼뜨리며 주가를 띄우고는 치고 빠지는 식으로 이익을 올리고 다른 투자자들을 울리는 이들도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시에서는 관리종목 매매방식을 일반종목의 경우와 구별한다. 장이 열리는 동안 관리종목 호가는 모두 동시호가로 간주해 30분 간격으로 일괄 매매를 체결한다. 매매가 체결된 관리종목은 장이 열리는 동안 30분 간격으로 모두 12번 주가를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