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짙은 공정택(76) 전 서울시 교육감이 19일 오전 9시 20분께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공 전 교육감은 재직 시절인 2008∼2009년 시교육청 인사를 총괄하는 측근 간부들을 통해 장학관·교장 승진과 장학사 임용, 부임학교 등과 관련된 청탁을 들어줄 것을 지시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간부 중 일부가 '최고 윗분 때문에 비리를 저질렀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날 공 전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공 전 교육감은 시교육청 비리가 불거진 이후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면서 국내 유명 법무법인과 수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은색 양복 차림의 공 전 교육감은 검찰청사에 도착하자마자 변호사 등 측근 2명과 함께 서둘러 조사실로 올라갔고, 비리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현장 취재진의 질문에는 "인정 안 해요"라고 짧게 답했다.
서부지검은 '장학사 매관매직'을 주도한 김모(60)씨와 교장 승진 청탁을 들어주고 뇌물을 챙긴 목모(63)씨 등 공 전 교육감 재직 시절의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으로 근무한 인사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가신으로 꼽히는 이들을 통해 인사 비리에 관여하고 뇌물을 상납받은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추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 전 교육감이 작년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선거비용 28억 8천여만원을 반납해야 할 상황에 부닥치자 일반직과 전문직(교사 출신 공무원) 쪽 측근을 통해 대대적으로 돈을 모았다는 의혹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