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증가하는 소송 업무와 법규 정비를 위해 현직 변호사인 신민정(35·여·사시 49회)씨를 계약직원으로 채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신 변호사는 1년간 국가행정 민사소송과 행정심판, 자치 법규 정비, 각종 비리 예방 제도의 법적 검토 등과 관련한 업무를 맡게 된다.
시교육청은 "지금까지는 자문변호사제도를 운용해왔지만, 법률 관련 업무가 급증하고 있어 직원으로 채용하게 됐다"며 "일선 학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도 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