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

  • 맑음동두천 -0.9℃
  • 구름조금강릉 5.2℃
  • 맑음서울 2.6℃
  • 맑음대전 0.6℃
  • 맑음대구 1.8℃
  • 맑음울산 6.9℃
  • 맑음광주 4.4℃
  • 맑음부산 7.8℃
  • 맑음고창 -0.2℃
  • 구름조금제주 11.1℃
  • 맑음강화 1.8℃
  • 맑음보은 -1.9℃
  • 맑음금산 -1.2℃
  • 구름조금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1.9℃
  • 맑음거제 5.3℃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사설> 획일적 ‘연4회 수업공개’ 재고해야

올해부터 수업을 맡고 있는 교사는 연 4회 이상 의무적으로 수업을 공개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사의 수업전문정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학기별로 2회 이상 수업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자극을 주고,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는 데 이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학부모의 참여 방법과 정도, 수업활동에 대한 이해 등 교육현실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담고 있지 못한 데 있다.

교원들은 교과내용 전달과 수업기술 향상에 초점을 두는 수업공개 보다 학부모의 흥미에 맞춘 보여주기식 수업을 구상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평소 수업 공개를 하려면 웬만한 규모의 학교에서는 1년 내내 수업을 공개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수업공개의 날’을 정해 진행할 계획이다. 때문에 수업내용을 참관하는 학부모들이 다를 경우 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문제될 수 있고, 다소 지루하고 어려운 교과내용일 때는 학부모의 평가에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현장에서는 교육현실을 무시한 대표적 ‘탁상행정’으로까지 평가절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관련 정책을 주도한 모 인사가 공개석상에서 ‘1~2번은 적고 10번은 많으니 4번이 적당하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수업공개 정책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마련되었는지를 짐작케 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학부모가 특정교사를 지목해 수업공개를 요구토록 함으로써 학부모들이 민원제기용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교권 침해 논란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 지난 6일에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학교수업을 온라인으로 공개토록 건의까지 한 바 있어, 학교현장은 비현실적 정책 남발로 인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수업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한 정책들이 졸속 추진되면서 오히려 적극적인 교수 활동마저 위축시키는 정책의 역효과가 벌써부터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학교는 교육청의 특색사업 반영을 위한 각종 행사와 하루에도 수십 건씩 내려오는 잡무성 공문으로 수업에 전력해야 할 시간과 에너지를 비교육적 활동에 낭비하고 있다. 이런 교육현실을 바로잡지 않고 수업공개만 의무화해 수업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발상은 ‘손 안대고 코푸는 격’과 다름 아닌 것이다. 교과부는 이제라도 수업공개 횟수, 방법 등을 단위학교에 위임하는 등 실현 가능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