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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 흔들기, 이제 그만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를 시작으로 촉발된 교육비리 수사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통령이 ‘교육·토착비리 척결’을 천명하면서 경찰, 검찰,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교과부 등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비록 일부 교원의 문제이긴 하지만, 교육비리는 당연히 척결·엄단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학교와 교원에 대한 국민들의 도덕적 요구가 더 높은 현실에서 국민들의 실망이 컸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교직사회가 한층 더 신뢰받을 수 있도록 교육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점은 과연 이번 교육계 비리수사가 정상적, 이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최근 일부지역에서 교육비리 척결이란 명목 하에 확실하지도 않은 제보에 의존하여 혐의도 없는 불특정 다수의 교원들 자료까지 학교나 교육청에 요구하는 등 마구잡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마치 교원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몰아 캐내기 수사, 저인망식 수사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직 교장의 기간제교사와 강사채용 과정에서의 알선수뢰혐의로 인해 울산지역 모 경찰서에서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02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재직한 교장, 교감의 명단을 단위학교에 직접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다든지, 또 충북 모 경찰서에서 관내 24개 고교에 최근 3년간 공무해외출장을 제외한 교원들의 해외여행 여부를 제출하라는 사례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에 더해 일부 학부모단체와 교원노조에서는 이번 기회를 틈타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비리 접수처까지 마련했다고 한다.

그동안 잘못된 관행에 젖어 있을 수가 있고, 법을 잘 몰라 그럴 수 있다는 위안을 삼고 싶지만, 일반 국민들의 시선은 그것을 용납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청렴의식을 강화하고, 자정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분명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교육과 교원에 대한 신중한 수사 접근과 마구잡이식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비리근절이란 명목 하에 더 이상 학교를 부당하게 흔들어서는 안 된다.

학교를 부정부패집단으로, 교원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고 있는 이상, 교육불신 풍토는 더욱 팽팽해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 이는 직분에 충실한 대다수 교원의 사기 저하로 이어져 결국 교육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뭐래도 교육은 우리 사회의 마지막 희망이이다. 교육이 바로 서야만 개인과 국가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 교사가 흔들리면 교육이 바로서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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