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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83> 공무상 질병휴직 사용 여부 등

Q.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1년을 모두 사용하고도 질병이 완치되지 않게 될 경우 일반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교육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질병휴직은 1년입니다. 그러나 동일질병에 대해 일반 질병휴직과 공무상 질병휴직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상 질병휴직기간을 모두 사용하고도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교육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받아 직권면직 될 수 있습니다.

Q. 부전공 자격연수를 통해 취득한 점수를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명부작성 시 평정할 수 있나요.

A.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지명을 위한 순위 명부작성 시 교육연수 성적 평정대상 자격연수 성적은 1급 정교사․전문상담교사 또는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후의 사서교사 자격연수 성적입니다. 부전공 자격연수 성적은 평정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원 07000-542, 2003.9.23)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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