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국민건강보험재정 관련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실무자 7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이유인즉, 부실하게 작성된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을 보고하거나 국민불편 최소화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 등 `직무태만'이었다. 당사자의 반발은 물론이거니와 권외자인 우리가 생각해도 장관과 그 이상의 인사들이 책임지지 않는 사안을 실무자가 책임진다는 것이 우습다. 돌아보건 데 이 일련의 사태가 국·과장급의 판단으로 실시된 결과라는 것인지, 국·과장의 보고만 믿은 상급자들은 `바지저고리'라는 말인지 알 수가 없다. 그처럼 크고 획기적인 변화를 주는 정책의 실시에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필요하다면 대통령부터라도. 또한, 교육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일련의 조치로 이 나라 교육 현장이 얼마나 황폐화되었는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일인만큼 감사원은 복지부와 같은 맥락에서 교육부도 특별감사를 실시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노령교사 한 사람 퇴직하면 젊은 교사 2.5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등의 검증되지도 않은 정책을 도입하여 무리하게 정년을 단축시키고 기한을 두어 명퇴를 재촉하는 바람에 많은 인재가 일시에 퇴직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이 때문에 교육현장은 퇴직자를 이중 임금으로 다시 불러오고 연금기금은 바닥이 나서 그것만 바라보는 많은 공무원들에게 짐을 가중시켰다. 우리의 정서를 감안하지 않은 서양 교육이론의 맹목적인 도입이나 현실을 무시한 이론적인 정책들 때문에 공교육이 이렇게나 붕괴되었다는 것에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야 한다. 금방 눈에 보이고 피부에 와 닿기에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의약분업은 특별감사라 해서 국민의 노기를 잠재우려하고, 먼 훗날의 결과니 교육은 눈감아 두자는 식의 사고방식이면 이 나라의 장래는 너무나 어둡다. <문삼성 부산 강동초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