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무 경감대책은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100대 과제의 하 나이며 김대중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 성안되었다. 교육부는 98년부터 학교 공문서 유통량 실태조사, 교원업무 경 감연구팀 운영, 학교현장방문 기초자료 조사 등을 통해 업무경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교원업무 경감대책'의 구체 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건 조성 교원 정원을 연차적으로 대폭 증원해 수업부담 경감을 유도하 고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도 교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교감 정 원 역시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05년까지 초·중·고 교무실에 사무 보조인력을 1명씩 배치 하되 가급적 교직과정 이수자를 채용하며 이들이 교원 임용시험 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업무부담이 큰 소규모학교에 사무 보조인력을 우선 배치하 고 교육청별로 행정지원반을 별도 구성해 지원키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학교에 공익 근무요원을 연차적으로 확대 배치 하되 교·사대 출신자나 교육학 관련 전공자 등 우수인력을 우선 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별로 업무경감추진협의 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공문서 감축과 행사동원 억제 일선학교에 대한 보고 요구시 수시보고의 경우는 관리규정에 따라 자체보고심사관의 보고 심사를 거친후 요구하도록 했다. 또 학교에 발송되는 보고 공문은 최소한 5일전에 학교에 도착되 도록하고 발송 행정기관의 문서심사관은 보고심사를 받지 않은 문서가 발송되는지의 여부나 보고기일 등을 심사해 통제를 강화 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학교 비치장부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고 학교장은 이 표준을 근거로 장부를 통·폐합하거나 간소화한다. 이밖에 감사 나 학교장학시 각종 보조장부의 요구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 내·외의 중복되거나 불요불급한 행사를 폐지 혹은 축소하고 교원 동원을 억제하도록 했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은 중복되거나 의미가 없는 연구·시범 학교를 과감히 폐지한다. 또 청소년 단체활동에 교원이 의무적 으로 참여하기보다 자발적 참여를 권장하고 선거 투·개표시에도 최소한의 교원만 위촉하되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며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하기로 했다. 외부기관의 자료요구나 행사참여는 반드시 상급기관을 경유할 때만 인정하기로 했다. ◇행정업무 능률 제고 각급학교의 각종 공문이나 통계 작성시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 템을 적극 활용하고 전자게시판을 이용해 공지사항을 회람하며 각종 통계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일괄 조사 작성해 DB화하 도록 했다. 학교장은 교무실의 부서별 편중 업무를 합리적으로 분산 조정 하고 교육청은 기간제 교사나 시간강사 확보, 교원 보수업무 등 관내 학교업무 중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업무를 발굴해 시행키로 했다. 또 학생 전입학 업무나 각종 증명서 발부 등의 업무를 행정실 로 이관하는 등 업무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학사행정 전반에 대해 교장이나 교감의 결재권을 교감·부장에 게 대폭 위임하는 등 결재선을 축소하고 보고 문서처리는 보직교 사 위주로 처리해 일반교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보고사무 일몰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육청별 로 문서명, 내용, 시기, 서식 등을 담은 `보고사무 편람'을 제작해 보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교원업무 경감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 해 시·도 평가시 이 분야에 대한 평가배점을 높이고 시·도별로 추진실적을 1년 단위로 보고받아 점검하며 우수교육청을 포상, 홍보하기로 했다. /박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