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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규정 개정과 남은 과제

사설

교원의 임용전 군경력이 종전의 '나'경력에서 '가'경력으로 상향
조정되고, 육아 휴직기간을 1년의 범위안에서 포함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개정되었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이
를 환영한다. 이 조항은 특히 지난해 한국교총과 교육부간 교섭
합의 사항이었다는 점에서 정책실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 역시 평
가받을 만하다.
임용전 군경력은 임용전·후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해 그 동안
해당자들이 크게 반발해 왔다. 학창시절 개인사정에 의해 재학중
에 복무의무를 마친 것이 20년이나 30년 후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복무 당시 공무
원 신분이 아니었다는 이유와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 형식논리
에 집착해 해결이 지연되어 왔었다.
육아휴직 역시 종전에는 중도의 공백을 보충할 수 없도록 하여
육아휴직 경력이 있는 여교원은 사실상 승진을 포기했어야 했었
다. 97년, 공백기간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된 데 이어 이번에 또
다시 휴직기간을 1년 범위안에서 포함토록 함으로써 여교원의 고
충해소와 관리직 진출에 따른 불이익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
다.
그러나 승진제도의 개선이 여기서 그쳐서는 안된다.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 근무성적 평정은 원래 구성원의 자질 함양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근평에
대한 불신은 곧 승진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근평의 항목을 객관화하고 반영기간을 늘려 공정성과 객
관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또 직무연수 성적을 3개나 반영토록 한 것은 연수풍토 조성이
라는 취지와는 달리 점수따기식 과열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
각하다. 금년도 상반기 한국교총과 교섭합의한 대로 직무연수 성
적은 1개만 반영토록 조속히 개정하여야 한다. 자격연수 성적도
재검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평정 시점을 기준으로 가까울수록
더욱 비중을 두는 근시성의 원칙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유독
20여년 전에 받은 성적을 고집하고 있다. 혹자는 연수를 소홀히
하지 않토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참가자
중 자신의 성적이 몇 십년 뒤에 승진점수로 반영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부족하
다. 연수의 질 향상은 단순한 점수 반영만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
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승진구조를 전제로 한 제도개선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수석교사제 도입으로 교직의 자격구조를 재편하여 승진이
곧 수업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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