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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00> 육아휴직 수당 관련

Q. 육아휴직수당이 ‘휴직기간 중’과 ‘복직 후’로 나눠서 지급된다는데 정확히 어떤 식으로 지급되나요? 또 교사인 남편도 육아휴직을 같이 할 경우에도 수당이 지급되나요?

A. 육아휴직수당 지급은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로 인해 30일 이상 휴직한 남․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 부부공무원이 동일자녀에 대하여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며, 총지급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액과 육아휴직에 대한 복직 후 지급액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총지급액은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월봉급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 지급)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액은 총 지급액에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되, 남은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받습니다.(총지급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50만원 지급)

육아휴직 복직 후 지급액은 총지급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휴직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습니다. 즉, 복직 후 6개월 경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 15%는 지급받지 못합니다.(총 지급액이 5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육아휴직기간 중 50만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음)  문의|교총 교권국(02-570-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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