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개발원 학생징계·재입학제도 개선 공청회 경고·등교정지 처분 신설 엄격한 재입학 심사 필요
그동안 읍·면 지역에서만 실시되던 중학교 의무교육이 2002년 3월부터 전국에 확대된다. 교육복지 구현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전국의 중학교에서 퇴학과 자퇴를 할 수 없게 돼 학생지도에 많은 어려움도 예상된다. 의무교육 대상지역에서는 퇴학과 자퇴가 불가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4항)하기 때문이다. 한국청소년개발원(원장 권이종)은 11일 `학생징계 및 재입학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현행 징계제도 및 중도탈락자 수시 재입학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교 단위의 특성에 맞는 학교규율 제정방안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이춘화 청소년개발원 책임연구원은 학생, 교사, 학부모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징계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자퇴학생이나 퇴학처분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필요'가 46.3%로 가장 높았고 `학교별 자율규율 제정(19.7%)', `징계종류의 다양화(19.4%)', `징계 강도의 강화(14.6%)' 순으로 나타났다. 의무교육 대상학생이 퇴학처분에 해당하는 교칙 위반을 할 경우에는 `대안학교로 보낸다'가 37.4%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전학 조치(34.%)', `다른 징계처분으로 대신(15.7%)', `전학 조치(12.9%)'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교사의 경우는 대안학교로 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61.9%나 차지했다. 자신이 속한 학교에 재·편입학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해 학생은 21.8%만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적응을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교사의 경우에는 64.1%가 그렇다고 대답해 학생과 교사간의 견해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재입학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엄격히 심사해 적격자에게만 부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2.6%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현행처럼 모두 허용해야 한다(30.4%)', `전면 불허하고 대안학교로 보내야 한다(17.0%)는 의견을 보였다. 정하배 서울시흥중 교장은 징계종류의 다양화를 제안했다. 문제학생이 초기에 개전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경고'라는 처분을 신설하고 기존의 학교내 봉사와 사회봉사 처분은 `특별교육' 이수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즉 학교내·외에서의 봉사 또는 근로 활동, 학교 자체 교정프로그램 운영, 수련기관 또는 특별교육기관 입소, 가정지도 등을 처분을 통해 교정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교장은 또 의무교육 학생에 대해 퇴학이 불가한 점을 감안해 기존의 정학처분과 같은 `등교정지' 처분 신설을 제안했다. 기간은 결석으로 처리하고 결석일수가 많아 당해 학년도의 교육과정 이수기간에 미달될 때는 유급시켰다가 심사를 통해 재입학 시키자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의 재입학제도가 수시 입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들을 심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한과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교장은 "대안학교와 같은 학교나 시설 등을 시급해 확충해야만 학교에서의 퇴학처분과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간의 상충점이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종희 한양대교수는 징계 강화보다 예방과 선도의 적극화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문제 학생에 대한 인식 전환 ▲다양한 징계 프로그램 개발 ▲징계 결정시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 ▲가정·학교·사회간 협력체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임형준 limhj1@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