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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론> 교원 정치참여 시급하다

한국교총 이군현 회장은 제30대 회장 취임식에서 "교총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치활동을 강화해 교육을 우선하는 국가정책이 실현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정치활동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원들은 해방 후 지금까지 법 위반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거의 하지 못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없지 않고 또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제약받을 소지가 있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 그 기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치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이자 기본적 권리이고 교원의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이나 교육행정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일선 교원에게도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각종 선거에서 교총이 특정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를 천명하겠다는 것은 각 당의 정책을 분석·평가해 잘된 것에 박수를 보내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어떤 정당이 책임감을 갖고 양질의 정책을 내 놓느냐에 대해 교사들이 의견을 밝혀야 교육의 질이 나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즉 좋은 정책을 내놓으라고 정당간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교총의 이 같은 정치활동 의사 표명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 동안 정부의 교육정책은 검증 없이 시행된 정책이 너무 많았다. 수급계획을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에 교원 정년을 단축했으며 98년 도입된 열린교육은 올해부터 기본 방향을 바꾸겠다고 하고 있고 '한가지만 잘해도 대학 간다'는 지키지 못할 약속까지 했다. 촌지 없애기, 학생체벌 금지 등은 추진 방법에 있어서 개혁의 주체인 교사가 오히려 개혁의 대상으로 몰려 긍지에 큰 상처를 입는 등의 많은 문제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공교육 정책이 교사나 국민에게 전혀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고 교육황폐화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혀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이 상황이 교원의 정치 참여를 선언하게 된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교원 및 교원단체에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100여 년 전에 미국은 40여년 전에 오늘 우리와 같은 교원의 정치활동 논쟁이 일었다고 하니 시민의 정치 참여에 관한 한 세계화의 구호가 무색한 실정이다.

그러나 다소 위안이 되는 것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교원의 정치활동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세계의 리더 국가임을 자부하는 일본이 아직도 법적 제도적으로 교원의 정치활동을 옭매고 있을 정도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정치적 후진국가이다. 때문에 역설적으로 최소한 정치적으로는 일본을 앞서고 있다고 자부하는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보다 확실하게 일본을 선도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과제가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다. 마치 어린아이가 칼을 쥐고 있으면 불안하지만 주부가 칼을 쥐고 있으면 맛있는 식사가 기대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교원의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일반 국민들의 교원과 교원단체에 대한 신뢰와 의존도가 높은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아무튼 구미 제국에서는 단체 교섭과 함께 정치활동은 교원단체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학부모나 시민, 정책결정자들에게 교육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교직의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려 하고 있다.

교원 및 교원단체 정치활동의 허용은 교직의 위상과 교원의 권위를 높이는 동시에 교육활동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는 기재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전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교원단체가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국민의 지원을 확보하는 과정인 동시에 교원들의 강한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강정호 부산교련 회장·경성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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