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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만 5세 공통과정’ 도입의 선결 과제

소관부처 교과부로 통합하고 만3~4세도 무상교육을
1조원 추가 예산 확보, 법정교부율 2% 상향해야

지난 5월 2일 정부는 2012년 3월부터 모든 만 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만 5세 공통과정’을 도입·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보육시설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함으로써 만 5세의 모든 어린이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만 5세 공통과정’은 만 3~4세와 분리해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능력을 중심으로 5세에 맞게 재구성·적용되며 초등학교 1~2학년군의 창의·인성교육 내용 등과 체계적인 연계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올해 7월까지 전문가와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공통과정을 마련하고, 8월에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공동으로 이를 고시하며, 내년 2월 담당교사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모든 만 5세를 대상으로 교육․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하며, 기존 만 5세아에게 지원되던 보육예산은 지자체와 협의해 만 4세 이하 영·유아 보육서비스 개선, 특히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어린이집 현대화 등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만 5세 유아교육·보육의 질이 높아지고, 학부모 부담이 경감되며, 만 4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보육서비스 질도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 5세 공통과정이 완전무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한편, 공교육·보육으로서 완전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아교육·보육기관으로부터도 고무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대통령도 사실상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기간이 9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만 5세 공통과정’은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제도 도입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으며, 경기, 충남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재정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환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만 5세 공통과정 도입과 교육·보육비 지원 방안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우려는 공통과정과 재정지원 방안의 실체가 드러나면 더욱 강해질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좋은 정책일수록 수립과정에서 이해 관련 집단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 폭넓은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 방안은 유아교육계와 교원단체의 의견수렴과정 없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현재 유치원교사보다 자격기준이 미흡한 보육교사들이 짧은 기간의 연수를 통해 만 5세 공통과정을 맡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근거법과 소관부처가 서로 다른데 교육·보육과정만 통합한다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고, 현재 지방의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 국한해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시설에 지원하겠다는 방안의 실효성도 없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부가 ‘만 5세 공통과정’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선결해야만 한다.

첫째, 만 5세 공통과정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가 국가 수준의 장학방침을 마련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유아교육·보육 전공 장학인력을 배치하는 통합장학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교육기관만을 지원하기에도 부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육시설까지 지원하려면 추가로 소요될 약 1조원 이상의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20.27%인 법정교부율을 최소한 2% 이상 상향하고,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하고 있는 교부금에 ‘유아교육․보육교부금’을 추가로 신설해야 한다.

셋째, 유아교육·보육은 초등학교와의 연계가 중요하지만, 유아기 발달특성으로 볼 때 만 3~4세와의 연계는 더더욱 중요한데, 이번 방안은 만 3~4세와 만 5세 과정이 마치 유리된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하므로 차제에 만 3~5세 교육·보육의 통합 공교육화를 추진해야 한다.

넷째, 무엇보다도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방식과 순서를 재조정해야 한다. 근본적인 유아교육·보육의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만 5세 공통과정 도입이 성공할 수 없으므로 우선 정부의 소관부처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도 쉽게 통합할 수 있고, 교사 양성과 자격, 교육·보육과정과 재정도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통합 교육·보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명칭은 초등학교와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유아학교’로 통일하고,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OECD에 속한 대부분의 국가들과 같이 주당 15시간의 만 3~5세 무상교육·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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