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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사는 자긍심과 열정으로 산다

오랜만에 희소식이다. 돳긴 한숨, 처진 어깨로 상징되는 교직사회에 다소나마 위안이 된다. 다른 학생의 휴대전화를 뺏어 수업 중 영상통화를 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인 학생을 4~5초간 엎드려뻗쳐를 시켰다는 이유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고교 교사에 대해 최근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가 징계취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징계 사실이 교직사회에 알려졌을 때 참고 참았던 교원의 분노가 경기는 물론 전국적으로 분출됐다. 교직사회의 분노는 단지 해당 교사의 징계가 아닌 '나'와 '우리'의 현실이고 문제라는 절박감에서 기인한 것이다. 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 추진이후 지금 학교는 수업을 방해하고 학칙을 어기는 학생조차 제대로지도할 수 없게 되어가고 있다. 교실붕괴, 교권추락을 넘어 교사들의 자긍심과 열정이 사라지는데도 일부 교육감과 세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겪이다.

이번 '5초 엎드려뻗쳐' 교사 징계처분 취소는 현재의 교육 현실과 교육사에 큰 의미를 지닌다. 첫째, 우리 사회가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권을 인정해야 한다. 나날이 위축되는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권의 권위를 인정해야 학교질서가 바로 잡히고 나아가 학습권과 교권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허용된 간접체벌을 하위법령인 조례로 더 이상 부정해서는 안 된다. 학교현장은 시행령과 조례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 있다.

교사는 자긍심과 열정으로 살아간다. 징계 취소 결정을 받은 해당교사는 "앞장서 도와준 교총에 감사하다. 마음고생을 많이 겪었지만 여전히 아이들이 예쁘고, 앞으로도 묵묵히 이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한다. 모두를 숙연케 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교사의 마음을 잘 전달하는 말이다. 성과를 거둔 교총도 이번 일을 계기로 '교권수호 없이 교육발전 없다'는 자세로 더욱 분발해야 한다. 어려운 학교 현실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일부 교육감들이 정신을 번쩍 차려야 함도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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