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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판부 존중하고 교육안정 힘쓸 때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중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낸 보석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돼 보석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그간 곽 교육감 구속과 보석을 둘러싸고 교육계 내외에서 벌어졌던 각종 논란과 갈등이 잠재워지고 서울 교육이 안정되기를 기대한다.

곽 교육감 선거법 위반 사건은 교육계내외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교육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되었고, 묵묵히 음지에서 교육활동을 해온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또 지난해 처음 실시한 교육감 직접선거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치권은 지방선거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선출하자는 주장까지 제기하며 교육자치를 일반행정에 예속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구속된 곽 교육감의 보석과 관련해서 일부 진보 단체와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보여준 행태는 많은 교육자들에게 우려와 실망을 안겨줬다. ‘곽 교육감 석방 범국민공동대책위’라는 단체는 곽 교육감 석방탄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가 하면, 서울 도심에서 촛불문화제까지 개최하며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했다. 또 시․도교육감들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곽 교육감의 보석 호소문’을 채택해 교육계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앞으로는 곽 교육감 사건과 관련하여 소모적 논란이 재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곽 교육감 개인의 문제와 교육문제를 정치적 사안으로 변질시키는 행위도 중단돼야 한다. 재판부의 보석청구 기각이 재판부가 법률적 판단에 근거해 심사숙고해 결정한 사안인 만큼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더 이상 구속과 재판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차분히 재판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법원의 구속과 보석청구기각 결정은 그만큼 곽 교육감 사건이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법원의 결정을 부정한다면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교육적으로 유익하지 못하고, 사회의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는 서울 교육의 안정과 화합,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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