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올 정기국회에 8개의 법안을 상정, 입법추진키로 했 다. 그러나 당초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었던 사립학교법 개 정안, 학원설립법 개정안, 영재교육진흥법 제정안 등은 의원입법 안과의 상충이나 입법 일정 등을 감안해 유보하기로 했다. 8개 정부입법안의 상당부분은 보완적 내용을 담고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입법이 추진되리란 전망이다. 정작 첨예한 논란이 예 상되는 분야는 현재 의원입법안으로 국회에 계류중이거나 상정예 정인 것들이다. 특히 민주·자민련의 공조가 깨진 상태에서 케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자민련의 행보가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등 쟁점법안의 입법과정을 저울질하리란 전망이다. 특히 교원정년 환원·연장을 위한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교육 공무원법 개정안'의 입법추진은 눈여겨볼 핵심사안이다. 민주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사립학교법의 경우 자민련이 등을 돌리면 개정은 불가능할 전망이며 이해 당사자간 시각차가 첨예 한 유아교육법 개정도 낙관하기 힘든 사안이다. 정부 입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법(개정)=학교별 운영위원 정수를 `5인 이상 15 인 이내'에서 `5인 이상 20인 이내'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교육공무원법(개정)=교종안에 담긴 내용중 일부를 입법 추진 하는 것으로 교원이 국내 교육·연구기관 등에서 자율연수를 하 는 경우, 휴직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자율연수시 보수의 50%를 지급하는 근거를 신설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시지역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실시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봉급부담금을 2004년까지 한시적으 로 시·도 자치단체 교원 봉급전입금 재원에서 계속 지원토록 하 는 내용이다. 8월, 법제처에 법안이 제출돼 현재 심사중에 있다. ▲인적자원개발촉진법(개정)=교육부총리가 인적자원 관련 정부 정책을 실질적으로 기획,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정 비 내용이다. 9월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에 국회제출 예정 이다. ▲고등교육법(개정)=대학 및 대학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문 대학에 다학기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학칙이 정하는 졸업 기 준학점을 이수한 경우, 수업연한을 단축해 조기졸업이 가능하도 록 했다. ▲지방대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정)=문제가 되고있는 지방대학 의 교육 및 연구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법적으로 마련한다 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등의 인력 채용시 지방대 출 신자의 응시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는 것이다. 10월중 법제처 심의를 거쳐 11월, 국회상정 예정이다. ▲국립대 병원설치법(개정)=임명직 이사중 1인 이상을 외부의 병원경영 유경험자로 선임한다. 또 대학병원이 국유재산을 무상 으로 양여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서울대병원 설치법(개정)=임명직 이사중 1인 이상을 외부의 병원경영 유경험자로 선임한다는 내용이다. /박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