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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력 제고는 교권강화로

최근 학교현장에서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도를 넘고 있다. 치마를 줄여 입는 등 복장불량을 지적하며 “벌점을 줘야겠으니 교무실로 가자”고 손을 잡아 끈 여교사에게 중학생이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휘어잡은 사건, 수업 중 여교사의 얼굴 부위를 중학생이 양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찬 사건, “왜 우리 아이 반장 안 시켜주느냐”며 학부모가 교사를 찾아와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사건, 걸핏하면 “교육청에 민원 넣겠다”, “경찰에 고발하겠다”며 협박하고, 교실 뒤에 10분간 서 있는 벌을 줬다고 학부모가 교사를 찾아와 우산으로 때린 사건 등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표적인 교권침해 사례들이다.

한국교총에서 2011년 접수·처리한 교권침해 상담건수는 총 287건이며, 이 중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115건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교권침해 건수는 1991년 23건에 비해 20년 사이 12배의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5년 전에 비해서는 약 1.5배, 10년 전에 비해서는 약 3배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에 비해 최근의 교권침해 발생빈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과거에는 신분피해, 학교안전사고 피해, 명예훼손 피해가 다수였다면, 최근에는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건수가 전체 교권사건 중 가장 많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급속히 증가하는 교권침해

교권에 앞서 교사의 인권보장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경미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 해당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없게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남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약해 보이는 여교사들은 더욱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교권추락으로 인한 교사들의 사기저하, 더 나아가 회의감은 공교육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학교에서 교원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 윤리와 규범을 지키도록 학생들을 바르게 교육하기 위한 권위를 세우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공교육의 붕괴는 더욱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

학생인권조례 시행과 체벌전면금지 이후, 학생들은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해도 교사나 학교는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는 해방감을, 교사는 그러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도권마저 상실했다는 무력감을 갖게 됐다. 이렇듯 해방감과 무력감의 차이가 벌어짐에 따라 교실붕괴, 교권추락이 가속화, 고착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 학생들은 인터넷, 방송, 영화, 게임 등을 통해 폭력물과 은어, 비속어 등에 자연히 노출돼 있어 인성, 예절 등 정서적인 부분이 대단히 약화되고 있다. 핵가족화에 따른 부모들의 과보호 성향으로 학생들이 공동체의식 보다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상황도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책임에 따른 권한 보장해야

국가가 교원에게 학생을 교육할 의무와 책임의 중차대한 과제를 부과했다면, 교원이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리에 대한 보호책임도 져야 한다. 따라서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들을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교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권리침해 시의 구제를 법률로 실효성있게 보장함으로써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의 보호를 위해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교권보호법의 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교권보호법에는 외부인의 학교와 교실 무단 침입으로 인한 수업 방해 등을 방지하지 위해 학교출입 절차를 정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그 외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의무화와 실효성 담보, 무고한 민원·폭행·명예훼손으로부터의 권리보장 수단, 교권보호전담변호인단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수업방해, 교칙위반, 교사에 대한 폭언·폭행 발생 시의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학교와 교사에게 부여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에게는 무조건적인 권리의 향유에 앞서 타인의 자유와 안전을 해치는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 교원은 학생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생활지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며, 정부는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에 임하고, 그 권위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학생지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교원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권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교권이 바로 설 때 올바른 교육이 가능하고, 교사의 교육열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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