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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곽교육감 사건 조속히 판결하라!

7월 17일, 뜻 깊은 제64주년 제헌절 기념식이 국회에서 열렸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을 온 국민이 경축하는 날인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돼 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크다.

이번 제헌절은 서울 교육에 있어서도 의미를 갖는 날이었다. 지난 4월 17일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매수혐의로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2심에서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징역1년을 선고받은 지 3개월이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법을 안 지켜서야

현행 공직선거법 제270조에는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곽 교육감 사건의 대법 판결은 7월 17일 이전에 이뤄져야 했으나 현실은 그러지 못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원으로 법을 앞장서 지켜야 할 대법원이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물론 7월 10일에 사건을 심리할 4명의 대법관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대법관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돼 어쩔 수 없이 대법판결이 늦춰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 곽 교육감의 대법 판결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하루빨리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여야 정치권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도 신임 대법관이 임명되면 교육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곽노현 서울교육감 사건의 대법 판결을 즉시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이처럼 대법원에 서울교육감 대법 조속 판결을 주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을 지키는 모습을 사회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법은 우리 스스로 따르고 지킬 때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 수호 기관으로서 대법원이 법에 정한 판결 기한을 이런저런 이유로 지키지 않는 관례가 생기게 되면 가뜩이나 흐릿해지는 준법정신이 약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둘째, 교육행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곽 교육감은 후보매수 혐의로 1심에서 2천만 원의 벌금형, 2심에서 징역 1년 등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으나, 여전히 서울시교육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교육감은 수도 서울의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최고 수장이자, 7조원이 넘는 교육예산을 집행하고 서울의 초․중․생 120여만 명, 수많은 교직원 등 교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리다.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정치적 이념은 서울의 교육정책과 행정에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당선 무효 형에 해당하는 2심 판결이후에도 근신과 자중을 해야 할 곽 교육감은 서울 교육정책의 방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원칙에 어긋난 교사 파견근무와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등의 인사권 남용, 7월 6일 서울지역구 국회의원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 7월 10일 취임 기자회견을 통한 자신의 임기 후반기 정책구상 발표 등이 대표적 사례다.

물론 헌법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면죄부가 부여돼 교육감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도 좋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해서도 안 된다. 교육정책이 많은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무리한 추진보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이다.

교육정책은 안정성이 최우선

한 번 박은 대못은 빼기 어렵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곽 교육감의 직무행위는 실효성을 잃게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곽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서울교육을 포함한 우리 교육의 책임성과 안정성이 흔들릴 것이다. 이는 교육계의 통합과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사범에 대해 3월의 선고 기한을 강행 규정으로 정한 취지도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국회와 대법원은 곽 교육감의 대법 판결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법을 지키지 않는 대법원이라는 비판이 가중되고, 국회는 정쟁으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늦춘다는 부담을 져야 할 것이다. 학부모와 교육현장이 가장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치 못하고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이다. 서울교육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위해 서울교육감 거취가 결정될 대법판결을 한시바삐 서두를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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