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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준법교섭, 무겁게 인식해야

한국교총이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교육부에 단체 교섭·협의를 요청했다. 전교조도 교육부에 교섭을 요구하고 본 교섭에 들어가기 전 예비과정인 사전협의가 시작됐다.

교총의 교섭요구 사항은 이미 언론을 통해 누차 공개된 바 있다. 지난달 20일에 제35대 회장으로 공식 취임한 안양옥 회장의 취임사에서도 교육본질 회복과 교원이 교육개혁 주체로 나서기 위해 필요한 정책 개선과 제도 마련을 위한 역점 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사전협의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섭 요구과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교섭·협의는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해 1992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년 진행됐다.

총 6장, 57개조, 108항목으로 이뤄진 올해 교총의 교섭․협의 과제 요구서는 ‘교육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 ‘교원 전문성 신장’, ‘교원처우 개선 및 복지증진’, ‘교권 신장 및 교육권 보호’ 등 공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

‘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부문에서는 교원 잡무 경감, 교원 정원 확충, 교실·수업 여건을 후퇴시키는 ‘무상 교육복지’ 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또 조기 전문직업교육기관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현실에 맞춰 학생의 희망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전문중학교’ 도입,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지정도 제시했다. 학교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교육감을 ‘교육청장’으로, 교감을 ‘부교장’으로, 학교 행정실을 ‘학교행정지원실’로 변경하는 일련의 명칭 변경도 중요 과제다. 그 외 모든 유아가 동일한 수준의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의 강화 등도 제안했다.

‘교원 전문성 신장’ 부문에서는 승진형 임용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갖춘 교장을 임용하기 위한 교장공모제 개선,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교원평가제 개선을 위한 만족도 조사 시 학부모 참여 요건을 강화하고 초등생 대상 학생 만족도 조사 폐지, 교수․학습지도뿐만 아니라 생활지도 등 교육 전반적인 전문성 확보를 위한 수석교사 지원 자격 요건 강화 및 수석교사 연구회 활동 지원, 현장 교원들의 주기적인 연구 기회 제공과 사기 진작을 위한 학습연구년제 대상자 확대 등을 요청했다.

‘교원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부문은 학교 간 지나친 경쟁과 학생의 학업 부담을 증가시키는 학교성과급 제도 폐지, 담임수당 및 보직수당 인상과 영양교사 수당의 신설을 요구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추세에 발맞춰 현재 62세인 교원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환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교권 신장 및 교육권 보호’에서는 인성함양과 인성교육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법’ 제정,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권보호법’ 마련을 담았다. 교육의 정치 수단화를 막기 위해 정치인들의 학운위원 진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 최근 급증하는 교권 침해와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폭력을 둘러싼 학부모-교원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중재·조정하기 위한 ‘학부모-교원단체 학교교육분쟁조정센터’ 설립 및 지원도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교총의 교섭 요구과제는 교육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대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 당국의 성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교원단체와 교육부 간의 교섭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교육부가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규약으로 인해 법률상 노동조합 지위를 잃고 법외노조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전교조의 교섭 요구를 받아들여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사회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 중 하나가 바로 준법정신이다. 그것이 교육이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준법을 가르쳐야할 교육자 스스로가 법을 어기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그들과 함께 교섭 테이블에 앉는다면 정부 스스로가 법치주의를 허물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자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 준법을 가르치는 것은 그 자체가 비교육적이다. 만에 하나 교육당국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전교조와의 교섭에 응한다면 이는 절대 좌시할 수 없는 사안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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