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제3자에 대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사장 한창희)에서 보상해주는 ‘학교배상책임공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몰라 개별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총이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6일 전회원 이메일을 통해 학교배상책임공제의 상세한 내용을 안내했다.
교총 건의로 도입된 ‘학교배상책임공제’의 보상 범위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제3자에 대한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1억원 한도) ▲어린이놀이시설 하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1억원 한도) ▲학교 급식 사고 관련 과태로(500만원 한도) ▲경호서비스(5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20만원)이다. 보장 내용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www.ssif.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070-7996-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