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9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민간단체에 교원 파견

년간 有給파견…15년 경력 교사대상

앞으로 초·중등교원도 국내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근무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육부장관이 갖고 있던 국립특수교육원 소속 연구사의 임용권이 앞으로는 교육원장에게 위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 파견근무의 경우 종전에는 대학교원에 한해 관련업무 수행이나 능력개발을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에 파견할 수 있었으나 이를 초·중·고 교원에게까지 확대한다는 것.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초·중·고 교원이 능력개발이나 자료수집 등을 위한 자율연수 형식으로 국내 연구기관, 교육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연수·연구기관 등에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할 수 있게 된다. 파견근무시 보수 전액을 지급받는다.

교육부는 실시 첫해인 올해 50여명을 파견근무토록 할 예정이며 연차적으로 대상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