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중등교원도 국내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근무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육부장관이 갖고 있던 국립특수교육원 소속 연구사의 임용권이 앞으로는 교육원장에게 위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 파견근무의 경우 종전에는 대학교원에 한해 관련업무 수행이나 능력개발을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에 파견할 수 있었으나 이를 초·중·고 교원에게까지 확대한다는 것.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초·중·고 교원이 능력개발이나 자료수집 등을 위한 자율연수 형식으로 국내 연구기관, 교육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연수·연구기관 등에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할 수 있게 된다. 파견근무시 보수 전액을 지급받는다.
교육부는 실시 첫해인 올해 50여명을 파견근무토록 할 예정이며 연차적으로 대상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