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가 교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참여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교원과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하기로 하고 이들 자민련과 국민회의가 참여하는 정치개혁특위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원의 정당가입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중립과 교원노조법상의 정치행위 금지조항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회의안에 따르면 경찰이나 검찰, 소방직 등 공안직 공무원과 군인 등을 제외한 7급이하 공무원과 교원들이 정당 발기인이나 당원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국민회의측은 그러나 6급 이상 상위직 공무원의 정당가입은 계속 금지토록해 공무원 전체의 정치중립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