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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감 직선제, 법치주의 무너뜨려”

자유경제원 교육쟁점토론회

무상급식 등 포퓰리즘 ‘멋대로’
평가 종료 자사고 재평가·폐지
소수자보호 역행…폐해 심각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정치권에 이어 민간차원에도 그 불씨가 옮겨져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한 의견이 그 어느 때보다 눈에 띄게 오가고 있다.



자유경제원은 7일 서울 여의도 소재 본원 5층 회의실에서 ‘교육감 직선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감 직선제 자체의 법적 모순은 물론, 직선제 이후 나타나는 폐해, 대안 등이 제기됐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발제를 통해 교육감 직선제 도입에 대한 법적 문제를 지적하고, 제대로 된 교육자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부원장은 “현재 국내 대학들 중 상당수가 총장을 직선제로 뽑던 것을 간선제로 되돌리고 있다”면서 “교육계에서 이처럼 새 균형점을 찾아 움직이는 현상에 대한 이유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교육감이 선거로 뽑히다 보니 ‘모든 것을 마음대로 휘둘러도 된다’는 식의 현상이 이어지고, 정당이란 브랜드를 못 달고 나오다 보니 높아진 불신비용에 따른 과대포장과 선심성 공약도 남발돼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교육감 직선제 이후 법적 안정성 보장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직선제 교육감들이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무리하는 바람에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기수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대표(법률사무소 이세 변호사)는 “선거 자체도 문제지만 선거를 이기기 위해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고, 또 당선 후 이를 이행하려다 보니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일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통 정책이 제정되려면 예산이 먼저 마련된 이후 법률과 시행령까지 만들어지고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데, 교육감 직선제 이후 이런 절차가 거의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무상급식만 해도 그 근거법률이 되는 학교급식법의 개정이 필요했지만 이에 대한 개정 없이 정치공약을 내건 당선자들이 법률적 근거 없이 다른 예산을 전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무상급식을 위해 예산을 전용하다 보니 기존에 교육예산으로 혜택을 받던 일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시혜적 정책들이 모두 폐지된 점은 얼마나 소수자보호에 역행하는 무법천지의 절차가 돼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성토했다.

이어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것은 물론, 당선되기 전에 이미 평가가 종료된 상황에서 법령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재평가하고 지정 취소한 것도 같은 현상으로 봤다.

김 대표는 “이러한 행위는 직선제 선거로 당선된 교육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수백만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직선제 교육감이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라며 “법질서의 양대 축인 법치주의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함께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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