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위법선거…국민 불신만
9시등교 강행, 상위법 위배
‘民意’ 핑계 무리한 시행 탓2기 직선교육감 1년 간 ‘법치 위반’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주민직선으로 당선되다 보니 뭐든지 해도 된다는 식으로 무리하게 진행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선거사범으로 법정에 선 것을 비롯,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9시 등교 강행, 이 교육감의 법으로 명시된 수석교사 부정 발언 등 주로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지난 1년 간 위법한 상황을 밀어붙이다 논란을 자초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치 준수를 가르쳐야 할 교육자, 그것도 수장들이 되레 거꾸로 행보를 보이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해 선거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해 올해 4월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반전을 노렸지만 배심원 7인 전원에게 유죄평결을 받아 자승자박 당하게 됐다.
그럼에도 조 교육감은 ‘전관예우’를 노릴 수 있는 변호인단으로 교체하고 항소를 준비, 또 다시 빈축을 사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 15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민병훈(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2심 변호인단을 꾸렸다. 1심을 맡았던 민변 소속 백승헌, 김수정 변호사 등은 제외했다.
2심을 맡게 된 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이 기소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 1심에서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결하고 이 전 회장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 바 있으며,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주로 대기업 총수들의 변론을 맡는 바람에 ‘회장님 전문 변호사’란 별칭을 갖고 있다.
시민들은 ‘국민 심판 외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만 하는 면모 재확인’, ‘이념적으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만 찾다 실속 차리려 유명로펌에 의지하는 꼴이 우습다’는 등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법조계도 “반드시 이기고자 하는 의도가 담겼다”고 진단하며 “그러나 1심에서 나온 국민의 심판을 거스르는 노력으로 비춰질 수 있고 이념적 노선까지 버린다는 의미로 보이기 때문에 2심마저 패할 경우 더욱 심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9시 등교 강행’, ‘수석교사 부정 발언’으로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다. ‘9시 등교 강행’의 경우 등·하교시간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있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무시한 채, “시행 안 할 경우 집중 컨설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강제적으로 진행했다.
이 교육감은 재정난을 이유로 기간제교사를 대거 해고하고 수석교사를 ‘정원 외’에서 ‘정원 내’ 관리로 전환하고, 또 올해 수석교사를 단 한명도 선발하지 않아 수석교사제 근간을 해쳤다는 반발을 샀다. 심지어 연합뉴스 신년인터뷰에서는 “수석교사제도가 법에 있다고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발언,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한다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직선교육감들의 이런 법치외면 행태에 대해 김기수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대표는 “정책은 예산이 먼저 마련된 이후 법률과 시행령까지 만들어지고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데, 직선교육감들은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거의 직접 공약을 이행하려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직선제로 인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교육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